엠겔러티와 아조비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 1월 급여로 등재됐다. 편두통 환자들은 약값 부담이 덜어질 거란 기대감이 컷 지만 까다로운 급여 기준에 여전히 비급여 처방 환자가 대부분이다.
편두통 치료제 급여 처방 조건
엠겔러티와 아조비를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
▲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
▲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 수가 15일 이상이면서, 그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
▲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등 복잡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.
처방받더라도 최대 투여기간은 12개월이고, 투여 시작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까다로운 기준으로 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는 극소수다. 주민경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(대한두통학회 부회장)는 “진료하
는 전체 두통환자의 40% 정도가 엠겔러티를 처방받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급여 기준에 부합해 혜택을 받은 환자는 최근 1명이 전부다”라고 말했다.
편두통 치료제 급여기준 완화 절실
실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급여기준 완화가 더 절실하다.
박 씨(27세)는 16살 때 편두통을 진단받고 약물 복용과 관리를 이어왔지만 2019년 편두통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.
박 씨는 “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고, 한 달에 20일 넘게 편두통에 시달렸다”며 “엠겔러티 투약 후 기존 복용하던 편 두통약 복용빈도는 60% 이상 줄었고, 삶의 질이 아주 많이 개선됐다”라고 전했다.
하지만 급여 등재가 박 씨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. 급여 등재 이전부터 엠겔러티와 아조비를 사용해 편두통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약을 6개월 중단해야 한다.
박 씨는 “6개월간 편두통에 시달리고, 8주 효과 없는 편두통 약을 먹어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 다”며 “급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볼 생각”이라고 전했다.
주 교수는 약물 남용, 재정 등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의 급여 기준이 모두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몇 가지 기준에 대해 서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주 교수는 “편두통 환자가 6개월 이상 고통을 참고 버티는 건 매우 힘들다. 휴약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앞당기는 것이 적당하 다”며 “어지럼증 등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이 불가한 환자도 있는데 3종 이상의 편두통 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 을 증명하려면 약을 억지로 먹거나, 약을 버리더라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”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.
주 교수는 “엠겔러티는 급여등재 1년이 되는 올해 9월 급여기준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”이라며 “재평가를 통해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됐으면 한다”라고 전했다.
한국릴리 측은 “중증환자만이라도 우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”며 “급여기준 재평가에 대 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엠겔러티는 급여 등재 전 주사 1회에 50만 원을 웃돌았다. 급여 등재 후 약가는 30만 원대로 낮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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